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07-16   547

[논평] 노동부의 청소년 ‘알바’ 특별보호지침 환영

처벌없는 단속 실효없어, 종합적 청소년 알바 보호대책마련 시급

1. 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여름방학기간 동안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소년 ‘알바’ 즉, 연소근로자들 중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가 빈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지침을 환영하는 바이다.

2. 그러나 노동부가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집중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이행하여 왔음에도 실제 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에도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420개소를 점검, 110개소(172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2001년에는 331개소 점검, 110개소 176건 적발)하였으나 단 3개소(4건)만 사법 처리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식 특별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10대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위협적인 근로감독이 될 지 의문이다.

3.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93.2%나 된다고 하였으나, 노동부의 2000년 2001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점검내용 중 근로계약 불체결 사업장은 단 한건도 적발된 바 없다. 따라서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점검이 실제 청소년 ‘알바’들의 노동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1년에 한 두차례 연례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인 체계로 강화되어 사회적 대응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복지부 등의 부처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 ‘알바’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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