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15-05-26   1082

[이슈&논쟁]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의료 공공성 훼손 초래하는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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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리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부터 의료공공성 침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도 그 허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영리병원의 법적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다. 송도를 비롯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92조가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다.

 

외국의료기관을 영리병원이라 부르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설립형태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을 하는 상사회사로 할 것과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적용이 없도록 위 법률들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한 취지는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정주환경 개선,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그 목적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자본비율, 인력구성 등에 있어 외국인이 투자, 운영하는 것으로 규율됐다. 그런데 외국인 의사 비율 10%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2015년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전문개정) ‘외국’ 비중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

 

50%이상의 외국 투자지분이라는 것도 내국인의 외국회사 설립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외국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자가 내국인이 되고 주요 이용자 또한 내국인이 된다면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잠탈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회피하게 돼 명칭만 외국의료기관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된다. 이러한 점이 반영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국인의사비율 등을 규정하는 대신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중국녹지그룹 주도의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외관상 100% 외국자본이지만 그 지분을 가진 북경연합리거유한투자공사는 국내자본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리거와 관련이 있다.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만한 근거 없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한다면 조례를 위반한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기업형 병원 허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기업형병원-영리병원의 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다시 상기해야 될 것 같다.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소홍 | 변호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5. 5. 2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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