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힘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책임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고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공동발의 10인)과 박은수 의원(공동발의 86인)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각각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지난 11월 7일 발의된 진수희 의원안은 100명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그의 앞선 발의안보다 공익이사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체계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그 어느 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문제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폄훼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호도·축소하는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2007년 ‘공익이사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좌절시켰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로 대표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들은 ‘공익이사제’를 ‘사유재산 침해’와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공익이사제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결코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공공재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이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자(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권리자의 삶의 질을 높일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족벌운영체제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공익이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자성의 모습과 이를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아 ‘공익이사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 18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미FTA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무수히 많지만,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기에 조속한 상정과 논의가 진행되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그 첫걸음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방기하지 말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인화학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기자회견(도가니).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