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3-02   686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시민노동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서울 YWC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YMCA 2층 친교실에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시민노동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참석자 : 나성린 경실련 정책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종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여연 공동대표,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진철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민연금 확대 실시를 위한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급격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 등 전통적 노후보장체제의 붕괴와 이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시점에서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으로서 당연히 실시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또한 그 동안 근로자와 농어민에게만 머물렀던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비형평성 제거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이라는 우리 나라 사회보장 역사의 획을 긋는 복지선진화의 행보가 복지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정부부처간 협조의 미비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보건복지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행정부 전반의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할거주의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미 국민연금의 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과정과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무릇 공적 사회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정부 나름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소득파악시스템 정비를 위한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되었어야 했다. 더구나 앞으로 의료보험의 통합,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을 위해서도 정확한 소득파악은 비단 보건복지부의 문제라기 보다 국세청·노동부 등 관련부처 모두의 당면 과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자 및 영세근로자의 소득파악문제에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부처이기주의에 연연하여 소득파악율 제고의 노력은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민원대란을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는 소관부처의 책임 회피를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시키는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수습방안으로 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신고소득의 무조건적 수용 방침과 저소득층 적용제외 방안은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조치로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조치임을 밝혀 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보험의 확대실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세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범부처별 공조체제를 통한 자영업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행정전달체계의 정비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한 채 선거를 의식하여 실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당리당략적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며, 이의 수용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차후 실시방식과 대상, 시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은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연금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의 마련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지역 연금확대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소득파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만큼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다. 연금확대 시행 이전까지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시민,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의 안정적 발전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둘째, 이번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의 혼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관련 공단이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단운영에 대한 정부의 혁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논의중인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사회보험 관리운영 및 전달체계 개편논의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셋째, 현행 권장소득 산정방식에 있어서 업종 분류의 단순성, 의료보험 부과자료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소득 책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파악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신고소득을 인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IMF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급속히 줄어든 상황에서 저소득 자영자 및 기업주의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번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발생한 혼란과 국민적 고통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의 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상의 행정적 과오를 인정함은 물론 앞에서 제시한 연금확대의 선결과제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국민연금 확대의 선결과제 논의와 국민연금 문제의 범 국민적 대책 마련과 민심수습을 위해 정치권 및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특히 국민연금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의 마련은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서울YWCA/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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