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건강연대,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위임조항 신설로 불법 선택진료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윤인경 나눔의집협의회 활동가, 오은영 공공노조 서울대병원 분회장 등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으며, 20여명의 지지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환자의 선택권을 의사에게로 넘겨준 선택진료제도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침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불법·편법적 운영 등 그간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병원노동자들은 물론 국회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아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조건 강화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 꼴이 되었으며 ‘재직의사’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하였지만, 이미 여기서 제외된 의사들은 실제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이미 병원들이 74%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가 미적대는 동안 선택진료비는 4년새 4,300여억원(‘04년)에서 8,900여억원(’07년)으로 무려 2배로 뛰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2배로 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자 ‘03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슬그머니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여 어느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물려졌는지 모르도록 선택진료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하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만적으로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환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어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게 되자, 병원들이 끈질기게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설적으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진료과목에게 진료지원과목의 의사 선택을 위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선택진료를 못하게 하기는커녕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사의 환자선택권’으로 만들어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해 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환자가 21.9%에 불과하였고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로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가 3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환자들은 주진료과 의사조차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진료지원과목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모든 불법 선택진료비를 합법화 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는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택진료에 관하여는 어떠한 운영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현재 비급여 심사를 하는 유일한 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나마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 없이 부과된 어떤 선택진료비도 구제 받을 길이 없어진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전문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암 등 중증질환자들이며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환자들이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집을 팔아 전세로, 전세를 팔아 월세로 이동하는 중증질환자들은 선택진료를 원치 않아도 자신의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와 병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등꼴 빼먹으면서 성장한 부당한 선택진료비에 대해 그나마 신문고 역할을 해온 ‘진료비확인요청’마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아버린 것이다.
 
선택진료제는 폐지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겨우 60% 정도이다. 이는 비급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큰 것은 선택진료비이다. 현재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를 내고 있고 그 선택진료비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이중 고통이 되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개개인에게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수가체계 내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은 절대 확대될 수 없으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또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한 쪽 귀를 막고 의료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자리에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짓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보호에 앞장서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즉각 국민과 환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익집단에게 휘둘려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1. 선택진료제도 개악한 규재개혁위원회와 복지부를 규탄한다.
1.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1. 선택진료제도 폐지하고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08년 11월 28일
선택진료제도 개악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환자복지센터, 한국GIST환우회,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뇌종양환우회, 백혈병소아암어린이돕기날개달기,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신장암환우회, 재생불량성환우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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