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3-10-10   2159

[강좌 후기] 복지국가와 나_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복지국가와 나_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_남기철 교수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강석현ㅣ자원활동가

 

20130924_복지국가와 나_4강_가난한 사람의 인간답게 살 권리 (1)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가난하다는 것은 나라님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책임이 아닌 한 개인의 능력, 의지의 문제라고 환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사회제반의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문구가 적용될 수 있을까?

 

국격 = 한류? 경제수준?

이명박 정부부터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국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의 수출?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수준? 발전국가의 양적 성장수준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성장을 통한 국격의 측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외적 이미지를 통한 국격의 표현 또한 실속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 국가의 위상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의 심화 정도와 무엇보다 복지의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과거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모범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복지에 대한 발전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국가의 위상의 제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가난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

이미 유럽사회에서는 사회의 빈곤층에 대하여 ‘빈곤’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순한 가난하다는  결과로써의 빈곤이 아닌 가난해지는 ‘과정’에 대한 초점, 빈곤이 저소득과 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다차원적인 접근, 그리고 빈곤은 노동의 유연화, 지식의존형 경제 등 다양한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에서 기인된 문제로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탈배제, 사회로의 포섭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90년대 이후로 불평등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IMF경제위기는 사회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고 악질화하였다. 일하는 빈곤층, 근로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며 한국의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하는 구조에 있다. 소위 죽음의 삼각형으로 일컫어지는 ‘실직자/저소득 자영업자/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이 3단계의 구조를 순환하면서 한 개인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삼각형의 규모는 과거보다 증대하였다.

 

악질적인 사회적인 빈곤구조에 대한 사회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비정규직 – 4대사회보험 배제), 준빈곤층(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절대빈곤층(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은 저발달 보험위주 정책에 의하여 적용되는 대상이 줄어들게 되고 이  계층들은 한국의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 인식 또한 빈곤문제의 해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보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일반인들 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인식은 이미 빈곤 자체를 사회적으로 주류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본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다는 것이다. 인식적으로도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성장과정에서 양극화는 불가피적이다. 하지만 성장을 근거로 빈곤이 정당화 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차원에서 빈곤정책은 수립,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빈곤을 ‘배제’의 인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포섭’이라는 심화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30924_복지국가와 나_4강_가난한 사람의 인간답게 살 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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