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08. 6. 8.
연금법 개정안 의견서_08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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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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