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8-09-10   2026

국민연금 근간 흔들 반환일시금 부활법안 즉각 폐기해야

포퓰리즘적 정책 중단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해야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연금급여)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의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부활은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며, 더 나아가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촉진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며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적 모습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심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도 급속히 어려워져 특히, 가계비 및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이 하필이면 일회성 소비로 그칠 반환일시금의 지급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환일시금 정책의 부활은 곶감 빼먹기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수많은 고용, 실업, 재정대책을 갖고 있다. 빈곤예방은 기존의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나마 노후의 빈곤예방을 위해 저축해둔 연금적립금을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반환일시금의 지급보다는 240조원 이상이 쌓여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잘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는 투자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도 맞지 않고, 연금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으며, 지난 2004년 6월 헌법재판소도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주된 논거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은 노후빈곤예방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 정책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의 적성수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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