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10-21   500

[공동성명] 국민의 노후를 절벽을 끌고 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노후를 절벽을 끌고 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내의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개입으로 기금운용공사 설립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0일(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이사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정부의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연임을 통보한 것이 공단 이사장의 월권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에도 공단의 상임이사(기금운용본부장 포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돼 있긴 하나, 다른 법률에서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공단 이사장의 연임반대 통보는 공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청와대나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인 셈이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공단 이사장의 비연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내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평가하면 될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공단이사장을 교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몇몇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투기’로 내몰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금융시장 부양을 위해 동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보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이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를 방관하거나 찬성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초래한 것이며, 이를 위한 정치적 수순이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와 복지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꼭두각시 노릇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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