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5-03   684

[성명]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 환영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사회적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를 통해 국민의 노후에 관련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합의 내용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과정에 참여한 여야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계 모두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하는 내용의 합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 데만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빈곤실태를 감안해서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의해왔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구가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얘기되고 있는 ‘보험료율 18~20%까지 인상된다’는 괴담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적 노후소득을 논의하기도 전에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매우 비겁한 행태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될 내용 중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 기존의 국민연금 크레딧(출산 및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기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사회적기구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지원하도록 요구한 노동계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다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적기구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존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등)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공적연금개혁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정치권, 정부, 노동계 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한국판 사회적타협’의 최초 시도로 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처음마련 된 이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모범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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