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5-06   772

[보도자료] 도를 넘어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련 정보왜곡 규탄한다

참여연대, 도를 넘어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련 정보왜곡 규탄

사회보장기금이 아닌 투자펀드기금 사례로 국민을 호도해
보도해명자료 작성 책임자 문책해야

 

오늘(5/6)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크다는 것은 운용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로써 “노르웨이의 경우 ‘13년말 기준 GDP대비 157.9%의 거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폭탄론에 이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를 넘어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련 정보왜곡
▲ 2015. 5. 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의 해명자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노르웨이의 사례는 사회보장기금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의 적립금 아닌 노르웨이 국유의 북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매각하여 매년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를 말한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국가 소유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출을 통해 조성되는 수입금을 경기변동에 대응하거나 대부분의 자금을 후세대를 위하여 적립하여 넘겨주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투자 전용으로 운영하는 전략적 투자기금이다. 그래서 주로 다이아몬드, 석유, 구리 등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가입자들과 사용자들이 세대내, 세대간의 연대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전 국민의 노후연금의 책임준비금이자 사회보장 제도 그 자체이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부펀드까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사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거대한 기금규모의 운용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키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거대한 공적연금기금을 가진 나라들이 여러 번의 국제 금융위기에 상당한 투자손해를 보고 벗어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가해가면서까지 기금의 규모를 거대하게 키우는 추계모형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정보를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노력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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