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4-18   1535

[성명]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포기하는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하는 기만적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기초연금 졸속합의행위 규탄한다
2007년 후퇴한 국민연금의 남은 기능마저 파괴할 것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었던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4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절충안이 제안되면서 매우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됐다. 이 절충안에는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노동・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전 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온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부분을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인 수급자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몇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반대입장 철회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7년 참여정부는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단행했다. 대신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약 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규정함)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충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실제 2014년 현재까지 5%에서 단 한 번도 인상되지 못했으며,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버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로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하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최대의 개악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차등지급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후세대의 노후소득을 삭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시행된 이래 제도가 성숙단계에 들어서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보장수준을 축소하여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그 기능마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반서민적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노후불안을 겪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노령인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금법안을 정부의 재정부담 측면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너무도 쉽게 철회하고 대안 없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에 끌려다니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끝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빈곤 해결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충실한 개혁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초연금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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