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예산과 재량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게 하고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국민기만 법안

참여연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22)「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선별적·차등적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연금액의 산정 권한과 기준마저 정부재량으로 넘겨버리고 국민을 기만한 목적상실·예산맞춤형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에 대해서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 : 기초연금의 보편성 훼손 ▷ 연금액의 산정 권한 및 기준 대부분 정부재량으로 백지위임(白紙委任)등으로 지적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SW20131022_정책자료_기초연금법안 입법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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