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6-03   3428

[토론회]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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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용익)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 이하 “연금행동”)은 6/3(월) 1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1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을 통과시켰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은 후,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동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확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노동ㆍ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으며 정부가 관장하고 전국민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특성상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관련 법률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사례 중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동 법률이 통과될 경우 공적연금 지급액이 국가 부채로 인식되어 국가 신용도 추락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경제사회포럼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연금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연금연속정책토론회 1차 :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 법제화

 

국민연금 연속 정책토론회 1차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

주최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후원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순서]

좌장 김연명 정책위원장(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국민연금기금운용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의 필요성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발제2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부채산출 방식
최장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복건복지위원회)

양성일 국장(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최광해 국장(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주최한 국민연금연속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입법시키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불신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제도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전문가, 노동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국회에 모여 토론회를 열었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함께 주체하였습니다.  차기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6월 25일(화)에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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