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7-09   1411

[공동성명] 국민을 우롱하는 보험료 인상 논의 중단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보험료 인상 논의 중단하라!

 ‘보험료 인상’은 자충수,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

 

최근 언론은 정부위원회에 속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을 복수개편안 중에 다수안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간보기식 언론보도를 통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선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춘다는 명목으로 이미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그 후로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험료 인상안’이 보도되었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30만원으로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의 법제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10개월째 표류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 및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결정하여 발표를 할 경우, 복수안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국회로 넘어간 보험료 인상안이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이 넘으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고, 과도하게 적립된 기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민연금제도를 고갈논리를 앞세워 수시로 개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본래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고려했던 방안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안일 것이다. 현재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각지대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 논의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7월 9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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