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7-17   1544

[공동논평]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파기이자 정치적 술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공약파기를 위한 정치적 수순에 불과한 합의문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은 폐기처분해도 좋다는 허용증이 될 수 없어

공약파기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

 

오늘(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인수위원회(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있어 매우 우려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제도설계의 문제다. 합의문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내로 하되 정액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복수안으로 정리됐다. 즉,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됐고, ‘2배 인상’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하위 30%에게 20만원을 주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는 안이다. 즉,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노인인구의 절반은 지금과 똑같을 뿐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수준(A값)과 연계하겠다는 방안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이다. 공약은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방안인 것이다.

 

행복연금위원회의 117일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합의문은 이미 공약과 멀어졌고, 오히려 기초연금이라 볼 수도 없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 요구와 분노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7월 17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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