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9-25   955

[성명] 불완전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해명하라!

불완전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해명하라!

10∼20만원 지급은 절대액인가, 물가반영 되는가

5년 마다 ‘적정급여’로 재평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내일(9/26)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인상하여 지급하겠다)을 파기하고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금액은 매년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지급하려는 10~20만원이 고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물가나 임금인상에 연동하여 상향되는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기초연금 급여를 5년 마다 재평가한다면 그 때마다 기초연금 급여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면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악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충·보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인 A값(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의 5%(현재 98,600)부터 2028년까지 10%를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있다. 그리고 매년 국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급여가 매년 물가나 소득 변동을 연동하지 않는 고정액이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기준보다 훨씬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현행 법률 이상의 수준으로 기초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반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기초연금 급여를 “5년마다 적정급여로 재평가”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을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 실제 이런 내용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입법된다면 국민들이 보장받던 기초노령연금수급권보다 급여의 권리성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물가상승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하여 재평가”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런 내용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입법된다면 앞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 급여의 산정에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제도의 기능이나 목적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급여결정 기준을 법제화 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을 무한하게 확대한다면 5년 마다 우리사회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재평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10개월 동안,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최종안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내일,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축소되기는 했지만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빈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기초연금이다. 그런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도 되기 전에 급여 재평가 또는 결정의 기준 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재평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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