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0-02   1132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내용 반박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연금안, 국민노후를 불안으로 몰고 가

국민연금연계로 인한 불이익 설명 및 국민연금 장기가입 저해 지적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일(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 총 21개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10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내용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설명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속불가가능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2040년에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하여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초노령연금을 후퇴시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를 연계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청장년층이 받게 될 불이익과 상대적 손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임에도 박근혜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보다 손해를 본다는 절대적 손해를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감추려함을 비판했다. 더구나 소득연계안도 국민연금 연계안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소득계층간에 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을 피해갈 수 없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명백하게 후퇴하는 방안임을 밝혔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제도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는 사라지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마저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였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29일 박근혜 정부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철저히 배재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이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정부 기초연금안 저지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비상공동대책회의‘를 같은 날 11시에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 규탄 1인시위(국회앞)’를 10/2(수) 12시부터 시작하여 매일 국회앞(11:30~12:30)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연금행동 정책위원장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성연구소),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첨부자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기자간담회 자료

 

2013년 10월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기차간담회 자료 목차]

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Ⅱ.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Ⅲ.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불이익 사례

Ⅳ. 기초연금의 소득연계안의 의미 

Ⅴ.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의 분석 : 50대 전후 직장에서 나온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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