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05-24   1233

[성명]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재발의 추진에 대한 논평 발표

국회 차원에서 기초연금제를 포함, 전반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점검 필요

1. 정부가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2003년 10월 31일 정부발의)을 17대 국회에 재차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마련된 정부의 허술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안이한 발상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발의를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가 재발의를 추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현재 60%인 급여수준을 2008년까지 50%로 인하하며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인상,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전반을 협의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셋째, 복지부 산하에 상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6대 국회에서 이미 다수 연금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액을 지급받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며,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포함되지 않고 재정안정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도 매우 미흡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이자, 그 동안 정부 개정법률안에 쏟아진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밝힌 바 있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방침에 주목한다. 각 당의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이 아직은 미진하고 현실성을 얻기 위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기초연금제도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퇴직급여와 경로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17대 국회가 이를 위한 준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4.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기존의 정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17대 국회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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