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06-07   804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협약기구에서 논의하자

정부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라

1. 우리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을 탓하기 앞서 부실한 자영자의 소득파악 등 조세행정의 문제점과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한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2. 연금 수급권의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 중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시 구제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규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급권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을 즉시 구축하여야 한다.

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차압 등의 문제는 부실한 자영자소득파악과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차이가 나는 연금보험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기능을 현행처럼 둘 경우 보험료 관련 민원과 불만은 해소될 수 없음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한다.

4. 비정규직, 일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수백만 명의 노동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의 50% 보험료 부담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관리 미비로 이들 대부분이 자영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결과적으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용직 등을 직장가입자로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5.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체계적인 연금기금의 투자와 투자전략 마련, 그리고 기금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우선적으로 입법화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6.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50%로 인하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정당성을 상실하여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수정도 없이 다시 이 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분노늘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급여제(퇴직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7. 우리는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그리고 퇴직급여법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가칭 경제사회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이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문제는 개혁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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