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06-05   625

노후소득보장 없는 복지부의 연금개혁안

정부안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

4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ㆍ하위 계층 노인들에게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국고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12~13%로 인상하며, 급여 수준을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로 내리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개혁의 필요성 및 취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에 기초한 것으로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결여된 방안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과 빈곤의 방지이며, 기금 재정의 안정화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전체 국민의 반도 안 되는 계층에게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쥐어주는 개혁안이 과연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연기금 고갈에 대비해 손쉬운 대책으로 연금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일 뿐, 과다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인한 거시경제 교란 요인과 기금적립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올 때 발생할 재정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기금규모를 늘이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역설적으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과다한 적립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이를 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근시안적 재정안정화 계획에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복지부 개혁안은 연금에서 배제된 자가 너무 많아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문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를 흡수하겠다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연금수급권이 단지 기여의 권리가 아닌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을 두는 권리이며,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국민연금의 미래가 없다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내 놓은 연금개혁안이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정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특정계층이 아닌 현세대의 모든 계층과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국가적 의제이다. 연금개혁은 정부 부처가 개혁안을 마련하여 제한된 범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지난 3년의 경험에서 이미 검증된 바이다. 어설픈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정부는 눈앞의 필요성에 따라 ‘연내개혁’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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