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5-18   659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에 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행정으로 전국민 의 노후생활을 담보 할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시민·노동단체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측에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 등 여 러 가지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시민·노동단체가 요구한 사항 중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등 일부에 대하여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아직도 만족할만한 조치가 될 수 없다 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가 여러 차례 요구안과 개선책을 제 시하였으나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부는 결국 480만명에 이르는 납부예외자와 신고자의 60.0%의 납부율이라는 반쪽짜리 연금제도를 만 들어 버렸다. 또한 정부는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율과 납부율 등에 대 한 적극적 대안 없이 홍보요원을 동원하는 등의 실적 올리기식 임시방편 적 대안에 주력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노동단체는 더 이상 최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신뢰 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이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첫째, 직장가입자와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재정 분리 주장에 단호히 반 대한다.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기존 직장가입자의 연금재정과 도시지역 가 입자의 연금재정을 분리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우리는 이를 단 호히 반대한다.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인해 발생될 기존 직장가입자 의 손실은 기금을 분리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자영자의 소득 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분리시킨다면 이는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사회보장의 고유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올바른 방안이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이 자영자의 낮은 소득파악이 라는 현실적 문제를 등에 업고 국민연금의 기능과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기금분리운 영과 같은 제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 다.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로 인해 발생한 내년 연금수급자의 손실은 자 영자소득파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별도의 조치로 그 손해를 보 전해 주어야 한다. 내년 연금수급자의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99년 12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연금수급액 손실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자영자의 소득신고 상향조정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후에 시민·노동단체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둘째, 9월 정기국회전에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의 구체 적 입장과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성패는 신뢰할 만한 자영자 소득파악이 얼마나 빠 른 시간 안에 되는가에 달려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치들이 가 능한 빨리 되기 위해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세정·세제 개혁의 구체안, 사회보험료 징수의 국세청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가시 적인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을 무시하고 빠른 시 일 안에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정부가 정 확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정상화 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온 국민과 함께 조세정의와 사회 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 벌 어지는 모든 사태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확실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셋째, 도시지역 가입자 중 약 43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근 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한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등 430만명에 달하는 불완전취업층은 전체 납부예외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자영자 의 범주로 계속 묶어두게 되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영원히 제외될 가능 성이 높다. 특히 신고한 대상자 중에서도 실제 연금 납부자 비율은 영세 사업장근로자 57.4%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56.0%로 사업장 가입자의 93.8%에 비해 현격히 떨어짐으로써 이들이 국민연금에서 제외 될 수 있 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의 부담을 사용자와 본인이 공동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올 정기국회에 서 영세사업장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국 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시민·노동단체는 향후 조세정의 확립 및 국민연금의 정상화를 위해 긴 밀한 정책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 하나 하나를 감시해 나 갈 것이다. 조세정의와 국민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법 적, 제도적 개선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 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융사무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환경운동연합.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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