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02   819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자회견에 대한 가입자단체 반박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입자 단체가 제안하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수용한 연금개혁 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유 장관은 수정대안이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안이며 GDP대비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그 결과 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함. 이에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반박의견을 밝힘.

1.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 수정대안이 재원대책 없이 정략적으로 마련된 무책임한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 시민사회단체들은 일관되게 연금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마련 대책을 제안해 왔음.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2006년 발족한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조세감면제도 폐지 혹은 축소(2005년 현재 조세감면규모는 연간 18조에 이름) ▷간이과세 폐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을 주장해 왔음.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제까지 가입자 단체들이 주장해온 재정대책을 무시해오다가, 이제 와서 재정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후안무치한 태도에 다름 아님

2. GDP 대비 재정부담 관련

▶ 수정대안을 이행할 경우, GDP 대비 공적연금 부담률이 1.8%에서 2.9%로 증가해 재정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 정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2003년도 ‘국민연금 재정 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대비 공적연금 부담률은 2000년 현재 캐나다 5.1%, 핀란드 8.1%, 독일 11.8% 일본 7.9%, 스웨덴 9.2%이며, 2050년에 캐나다 11%, 핀란드 12%, 독일 16.8%, 일본 8.5%, 스웨덴 10.8%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2050년 7%로 증가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OECD 선진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부담률과 대비할 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낮은 수준임. 또한 공적연금의 부담률도 기초연금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아님

– 한편, 유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초연금안이 도입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생계급여가 연동되어 공공부조 예산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의 재배치가 일어나 연금 재정의 순증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3. 후세대 국민 개개인의 부담 증가

▶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후세대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보험료 부담과 조세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것임.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을 12.9%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정대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과 수정대안의 가입자 부담률 차이는 3.9%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조세재정 부담과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 부담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정대안은 정부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 부담률은 현행 제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님

– 정부안대로 가더라도 보험료 형태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GDP 대비 부담률 역시 상향조정된다는 점에서 마치 가입자 단체가 제안한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공적 연금 관련 부담이나 GDP 대비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임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입자 단체는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재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주장해왔음. 또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GDP 대비 재정부담이나 국민 개개인의 부담도 선진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부담률이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님.

– 부연하여 가입자 단체안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소득대체율을 40%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안에 비해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가 국민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 제도 등 가입자단체의 수정대안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 끝.

2007. 4. 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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