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23   1334

용돈연금을 만든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을 것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

국민연금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

오늘(4/23, 월) 오전 10시 민노총, 한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는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개악에 대한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용돈연금을 만든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연금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 한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의 재앙을 몰고 올 용돈연금 개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하며,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의 60%로 하는 방안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양당의 합의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연금개혁 방안 중 최악의 안이며, 연금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정치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가입자 단체들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까지 내리는 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공조의 입장을 밝힌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처럼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대폭 인하하면서, 반쪽짜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다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연금을 받게 된다. 용돈연금 개혁은 노인인구 1천 만 명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 백 만 명 노인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 불신으로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 역사는 20여년밖에 안 돼, 연금지급률이 40%로 내려가면 가입자가 실제 받는 돈은 크게 떨어진다. 일례로 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선 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67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합의안대로 하면 연금액이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43만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상당수 연금 수령자는 1인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 대부분이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동의하는 것은 연금으로 인해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수 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국민 대부분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해 달해 제도의 존립기반마저 흔들어 버릴 것이다.

노인들은 불명예가 아닌 떳떳한 기초연금을 원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연금으로 볼 수 없는 제도다. 외형상 기초노령연금법은 그 지급대상을 노인 인구의 60%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제도 설계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초기 단계에서 최대 노인의 60%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급대상 규모가 축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된다. 이마저도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10%로 늘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체감효과를 줄 수 없으며, 소득비례연금을 40%까지 내리는 보완 근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어렵게 만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받는 연금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상징하는 불명예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 하에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에게 고작 이런 정도의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용돈연금을 만든 정치인과 노무현 정권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형성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두 당의 합의안은 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며, 사각지대해소와 적정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어느 측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속빈 강정과 같은 개악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서로간의 정치적 이해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연금제도의 내용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 처럼 무책임한 졸속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치적 거래’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연금이 ‘용돈 연금’ 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노무현 정권은 역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일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이 주도해 온 연금개혁의 결말은 ‘용돈연금’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우리는 사태를 지경까지 몰고 온 당사자인 유시민 장관과 이를 옹호해온 노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이미 생명력이 다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무책임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열린우리당은 연금문제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방향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급법만 통과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만들더니, 이제 와서는 스스로 내세웠던 재정안정화도 이루지 못하는 방안을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즉시 연금개혁문제에서 손을 떼고 집안 단속이나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민주노동당과 가입자 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엉터리 법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민주노동당과 가입자단체들과 합의한 안을 발의해 놓고 뒤로는 열린우리당과 졸속 개정안에 합의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가입자단체를 기망한 것이며, 공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져버린 행동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그간 용돈수준이라고 비판하던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을 추종하는 2중대 행태를 보이는 속셈이 사립학교법 개악 등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후세대 부담이 달린 연금제도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협잡을 중단하지 않을 시, 가입자 단체들은 그 이중성을 폭로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연금 불복종을 포함한 국민연금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 한다

연금개혁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전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전체 노인 80%에게 오는 2018년까지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적정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선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변경이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야합으로 반쪽짜리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제도개혁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만일 이 같은 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올바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 불복종을 포함한 연금 정상화 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졸속 연금제도를 만드는 협잡을 중단하고 올바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ㆍ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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