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5-11-28   1112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면재조정, 포괄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촉구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Ⅰ에서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지방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 불안정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해당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개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한 연찬회를 통해 ▶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에 대한 우려, ▶ 복지시설 확충 기피 현상,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될 시기에 복지재정 책임을 지방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현재 재정분권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과 반복적인 발생이 가져다주는 행정낭비의 비효율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이 0.11%p 증가하더라도 이는 전년도 증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라 신규수요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어렵고,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조달 책임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원칙에 비추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교수는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하고 둘째,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재분류하며 셋째, 포괄보조금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덕철(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유동철(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이무승(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평가센터소장), 현애자(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별첨: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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