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7-11-23   1202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예결특위에서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면성 그대로 드러나

예결특위,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결정내려야

대선과 삼성불법자금 논란으로 전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국회가 2008년도 복지 예산을 왜곡된 방향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이하 계수조정소위)는 문제예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복지사업들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밝힌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이중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계수조정소위는 복지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맞춤형 지원을 토대로 국민이 필요할 때 디딤돌이 되어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복지공약으로 ‘생애희망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서비스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 사업 중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133억원 삭감, 희망스타트 48억원 삭감 등 주로 복지서비스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생애희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이들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삭감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 증액해야 할 예산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넓고 깊은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과 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한나라당이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0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을 143억 원 삭감한데 이어, 어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과거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방치하여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 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전면 시행 첫 해인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와 서비스 이용시간이 크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삭감한 것은 장애인의 삶과 권리에 대해 무지함을 넘어선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전형이다.

여기에 더하여 계수조정소위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7천500만원의 사업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기존대로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계수조정소위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감했어야 할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는 약 257조 원에 달한다. 국회가 정부예산을 어떻게 조정, 확정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사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매년 국회의 예산심사는 정치공방에 밀려 국회법 상의 법정시한을 넘기고, 일정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져 왔다. 올해도 대선과 삼성불법로비자금 사태로 인해 예산을 심사해야 할 의원들은 정치공방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열을 올려야 할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싸움에 열을 내고, 늘려야 할 복지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남은 예산 조정기간 동안 그간 삭감하거나 부당하게 유지키로 결정한 복지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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