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9-04-20   1442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해당 상임위가 정부가 책정한 부족한 추경예산마저 삭감하라고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늘(20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예산배정을 위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실업자 100만시대가 눈앞에 있으며 공식적인 실업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실업율은 13%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때, 빈곤층이 전 인구의 10.6%에서 20.9%까지 증폭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를 과대 추계하였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다. 당초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수급권자로 확대하려는 인구는 고작 7만4천 명, 긴급복지대상 8만 명에 불과한 규모였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국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배정된 정부 예산을 반 토막 내버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로 산정한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장 4개월에 맞추어 삭감 조정한다는 추경예산 부대의견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직이 증가 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이 입법기관임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금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며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는 175만 명 수준으로 총인구의 약 3.6%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에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지워 부양의무자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모두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대물림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 자녀가 기준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나 실제 부양능력이 미비하여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고소득층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분배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회는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도 유지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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