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1999-11-26   493

빈곤문제와 서민생활 붕괴 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촉구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공동성명서

국회는 심화되는 빈곤문제와 서민생활붕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00년도 보건, 복지, 노동 및 여성분야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구체적인 구성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행해 온 바 있다. 이제 2000년도 예산안은 국회예결위원회에서 11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뒤 12월 2일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기류는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제기하여온 2000년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들과 보완사항이 해결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하며,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르길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은 지난 세기 한국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구조가 정착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양적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위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선회되어야 함은 지당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예산 책정 시 보건, 복지, 여성, 노동 등의 예산에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행히 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이에 동조하는 정책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받아 들였었다.

그렇지만 실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2000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못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수를 축소하는 등 내년도의 대상자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1%가 삭감되어 예산이 책정된 점, 보건분야의 예산이 절대액면에서 감소되어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한 기반이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보험 분야에서 지역의보 재정의 50%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켜지지 않은 점, 내년도 실업률 감소를 기조로 실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 고용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점, 여성정책 상의 주요 사업예산 중 여성발전 기금 및 모성보호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지 못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스스로 생산적 복지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다양한 추진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극히 미진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 등등 많은 한계를 노출시킨 예산안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여당은 현재 예산안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보완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야당 역시 예산안의 심의를 정략적인 공격목표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 ‘선심성 예산’운운하며 10%삭감을 주장하는 등 자칫 복지관련 예산이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예산 책정과정에 확보하게된 보건, 복지, 노동, 여성 분야의 예산액은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삭감되어서는 안됨은 물론, 꾸준히 제시해온 추가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일련의 조사결과 발표에 의해 밝혀진 대로 현재 우리사회는 1000만명 정도의 상대빈곤인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활상의 욕구를 실현하며, 나아가 일반국민의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하여 마땅히 요구되는 복지관련 예산액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 일각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재정적자의 조기 해소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사회화에 걸맞은 성과의 사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재정건전화라는 명분 하에 복지관련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되며, 획기적인 세제,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정의가 확립되는 한편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는 계속 주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 11. 26.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선진경제사회시민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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