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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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는 1차에서(6월 29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을, 2차에서(7월 27일) ‘노숙․주거취약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노인사례 시뮬레이션’(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다뤘습니다. 
 

이번 3차 세미나는 8월 24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다문화복지와 사회서비스 신청권 –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우수명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와, ‘정신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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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우수명 교수는 “다문화 사회복지는 국내에서만 필요한가? 다문화는 이국적인 모습들(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옷차림 등)인가? 다문화 가족은 가난하고 복지의 대상인가?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인가? 세대, 성, 장애, 지역, 빈부 및 계급 등은 다문화가 아닌가? ”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합법적 체류여뷰가 중요한 권리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논의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출신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명 교수는 체류외국인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 2011년 1월 123만 6385명이며 OECD 기준 5% 다인종국가이지만 우리는 현재 2.4% 수준을 나타내는 <다문화 관련 기초 현황>,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기본적인 권한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권한 자체도 준용되는 등의 내용의 <외국인 관련 법률>, 혈통주의에 기반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며 재한외국인은 귀화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등의 <국적 부여의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우 교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목적 및 대상△여성이민자의 귀화과정△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특성>에 대해서△1980년대 이후 전문기술인력만 체류 허용△1991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변화과정을 제시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수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달라지는 <다문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 교수는 “합법적 거주 외국인 혹은 국적 취득자인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한은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보장되고 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기회를 누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주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여부와 등록 여부에 따라 사회적 권한 자체가 달라지고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로 범죄자가 되는 점과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여도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법 개정의 문제가 전제된다”고 지적하고 한국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사회통합 등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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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진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황 모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진 교수는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차별의 실태 : 높은 비자의 (강제) 입원율, 비자의 (강제) 입원자의 낮은 퇴원율과 퇴원 후 즉시 재입원 현상, 비자의(강제) 입원자의 장기입원 또는 수용의 문제점, 정신보건법상 비자의(강제) 입원 요건의 불합리성 2)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차별받는 정신장애인 3)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시설수급문제 : 배경, 사회복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수급 문제의 정리를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신청적용이 절실한 3가지 이슈로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정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후 퇴원이 안 되는 무연고자의 서비스 변경신청△사회권 차원에서의 적정 치료서비스권 신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준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시설수급이 아닌 개인수급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단계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신청권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어려움과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신청절차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 복지요구 조사와 의견청취단계에서 질병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두고 정신과의사의 독점적 전문성을 지적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보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우선될 필요성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청취 및 보호유형 결정단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사회적응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중간집의 설치 확대 필요 및 행정당국의 몰이해와 예산문제를 지적하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예산에 지역사회서비스예산 포함 및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관리 및 회복중심의 정신질환 관리와 국가의 인력관리 등 제시,  보호유형 결정 및 보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지적하고 당사자 운동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장애인 복지 차원의 동등한 사회권 확보를 위한 자조운동을 제시하고 기존의 양천구 황씨 사례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와 극복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적용운동의 기대효과를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조적, 참여적 운동으로의 전환기대△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재조명 계기 △장애인 운동과 공조, 연대 활동 강화 △정신보건전문가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도전△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변화 등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시민단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 신청권제도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모임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추진 현황과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례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바우처 제도 쟁점‘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차 연속세미나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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