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파괴할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 즉시 철회하라!

13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여성가족부 규탄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등 13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7,수)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방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해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쟁체제화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파괴할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5일 시민사회단체공동명의로 발송한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더니 보육료 자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여성가족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의 94.4%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보육시설의 5.6%에 그치는 취약한 국공립 시설 비율로 인해 보육수요자들의 시설 선택권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들이 대거 자율화 시설로 전환될 경우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보육비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이들이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사회통합은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육정책의 수장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장하진 장관이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육료 자율화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및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화 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처와 다를 바 없는 시장논리에 사로잡힌 장 장관을 규탄했다.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연동하여 추진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관료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부모와 아동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즉시 폐기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어 장관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은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보육의 공공성’훼손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그간 소문만으로 떠돌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이중적 행보가 확인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명의로 발송한「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면서,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보육의 시장화’를 준비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해 보육 서비스를 시장경쟁 체제화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민간 보육시설이 원할 경우 모든 시설에서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극단적인 경우 국공립 시설의 아동충원이 마감되고, 주변의 모든 민간시설이 자율화 시설로 전환할 경우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율화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첫째,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며, 소득계층간 보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과제는 전체 보육시설의 5.6%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보편적 보육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료 자율화로 대표되는 영리화, 시장화는 이 같은 정책추진의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른 이용시설간의 격차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도 명약관화하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보육료 자율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둘째,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 수요자의 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11%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현실은 이미 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접근성이 중요한 보육시설의 특성상 민간 보육시설이 대거 자율화 시설로 전환할 경우,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부모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보육료 자율화는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훼손할 것이다.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이들을 키우는 출발점에서부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통합의 원칙에 어긋나며,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스스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 같은 우려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률이 36% 안팎에 그치는 상황에서, 고급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정책은 부모와 아동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의 중심에는 보육정책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다. 장하진 장관은 그간 2005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육료 자율화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화 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부처와 다를 바 없는 시장 논리에 빠져 보육의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하진 장관이 과연 보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연동하여 추진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관료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부모와 아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때문에 어느 사회정책 영역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다. 모든 계층의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보육에 접근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희망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시장논리에 내 던지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즉시 폐기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일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 6. 27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복지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함께하는세상,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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