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2-10   329

[복지동향 194호] 편집인의 글

편집인의 글

김영수 l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년 전, 1994년 12월 5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현재 사회복지위원회)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선언하며 사회복지운동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헌법의 사회권 조항이 한낱 장식에 불과하던 때, 변변한 복지담론조차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운동은 우리나라 복지운동 역사의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국민최저선 운동,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상화 운동, 기금운용ㆍ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운동,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 복지분야의 입법운동,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주소지찾기 소송, 부양의무자 소송, 노령수당 소송 등 공익소송,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청소년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이슈화와 국민갬페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회복지단체와의 연대. 다양한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참신하고 다양한 운동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담론화, 의제화,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변하는 듯 했지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더 나아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요? 복지정책 공약은 줄줄이 폐기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더 이상 최저생계비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악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지만,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빈곤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삶, 안전, 보호는 구호로만 메아리 칠뿐 그 실질은 오히려 시장에 갇혀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위원회는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복지국가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그 내용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지나온 길을 톺아보고, 한국복지국가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현재에 대한 진단, 복지국가운동 단체들의 운동 전략과 과제, 전망에 대한 성찰과 솔직한 고민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몰아치는 매서운 한파에도 광화문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눈보라치는 굴뚝에 올라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을 희망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