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0   1202

[성명]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 촉구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난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8년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지인이 아니면 땅을 살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암리에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대지와 밭 229평을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장남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양자장관의 일가가 74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주 장관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바, 이로써 주 장관은 고위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실정법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주장관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따라 주양자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는 각별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 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도덕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로 인해 김대중정부의 인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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