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 동향

건약, 인의협, 참여연대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12월 16일)

건약, 인의협,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홍신 의원 엄영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흥찬 제약협회 전무, 우석균 인의협 기획국장, 이모세 건약 정책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성재 의원은 국회일정으로 참석치 못했으나 서면토론문을 제출하였다.

참석자들은 부풀려진 약가는 (1) 국민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하며, (2) 보험재정의 손실로 인해 의료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가로막고, (3) 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초래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단기연동제, 약가심사기준 강화 등 의보약가 정상화에 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3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중에 보험약가를 전면 조정하고 앞으로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절감되는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진료수가 현실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약가산정 등 전문적인 기능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청회를 주최했던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대안을 토대로 의보약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복지부의 약속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문의 : 참여연대 723-5056

민노총,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공동성명서 발표(1999년 1월 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운동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회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월 4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위기 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와 국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행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연기 또는 무산시킬 경우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보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 강력히 표명하며, 기초생활보장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주장하였다(성명서 참고).

참여연대 국무총리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심의 보류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송달 (1월 13일)

참여연대는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을 '재원'의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이 서한에는 정부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 한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2조여 원의 예산부담을 이유로 보류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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