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양지마을 동암사태를 알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암>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직업재활시설인 동암재활원과 특수교육을 위한 재활학교,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주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단위 사회복지법인이다. 동암재활원 내에서의 성폭행과 구타, 기타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초이다. 동암법인 내 장애인근로시설인 동암재활원에서 원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직원 두 명이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허모씨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재활학교 학생 김경택(33)씨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12월 21일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동암 측에서는 재활원 시설폐쇄 신고와 시의회 및 시의원 집 앞에서 항의시위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 도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동암공대위>를 구성하고 12월 29일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동암공대위가 구성되어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통해 동암법인 내 시설들에서 숱한 문제와 의혹들을 파악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습관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직원의 원생 성폭행이 허모씨외에도 임모, 황모, 백모씨 등이 더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구타의 피해자는 김경택씨외에도 재활학교 학생 중 김모씨와 강모, 신모, 이모씨 등 여러 학생이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을 동암공대위에 해왔다. 이 밖에도 최근 3년 간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재활학교에서 사인이 알려지지 않은 사망사고가 3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암재활원이 인가된 목적인 근로시설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동암재활원은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동암재활원은 근로시설은 없고 보호작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100명 정원에 30명 정도만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학교 학생 40명을 원생으로 입소시켜 80명 분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전국의 7개 근로시설 중 잘하고 있는 곳은 2-3곳 정도이고 대부분이 동암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동암만을 두둔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세째> 보호작업장의 원생들의 노임이 평균 12만원 선인데, 하루 결근에 2만원씩 감액하며, 실제로 월 1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장애인도 상당 수 있다. 또한 통장과 도장을 본인들에게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임의로 인출하여 써 왔으며, 식당 운영 또한 식단표와 실제 식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네째> 장애인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어 비장애인중심의 수익사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호자와 동행할 때만 수영장 이용을 허용했다. 장애인을 외면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이용료를 챙겨 왔으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도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다.

<다섯째> 동암재활원 원생의 퇴소날짜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활원생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지원과 그에 따른 직원인원수가 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현황자료다. 동암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재활원생 정모씨는 이미 3년전에 출소했는데도 지난해 12월에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외에도 김모, 최모씨 등의 퇴소날짜가 실제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동료 재활원생들을 통해 확인했다.

<여섯째> 동 암법인 및 재활원의 회계장부가 지극히 허술하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98년 3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내 시설인데도 조사자료로 제출된 현금출납부는 한 사람이 하루에 쓴 듯 펜의 색깔과 필체가 같으며, 첨부된 영수증 발행 업체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의 필체가 같은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월별누계가 없거나, 월별결재 과정도 없이 기록되고 있어 법인회계장부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법인 동암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사장은 자수성가한 장애인으로서 평소 전문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경영을 해 왔다. 원장은 이사장의 부인이었으며, 성폭행 가해자도 이사장의 친척이며 전체 직원 및 교사들이 이사장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유명한 호암상(사회봉사부문) 수상자이며 상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날 때까지 장학금 수혜자가 없었다.

또한 일부 기자들과 공무원들은 “장애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장애인들을 그 정도 먹여살렸으면 족하지 않느냐”, “사회복지시설은 다 마찬가지이다”, “이사장님은 훌륭한 분이다” 등의 말을 하며 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동암공대위는 동암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사와 감사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지금까지 동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으며, 문제들이 발견될수록 자신들의 책임이 분명해지는 관계로 사태해결보다는 덮어두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동암공대위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법인의 주무관청인 전라북도가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감사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지난 2월 6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는 단순히 시혜나 혜택이 아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격체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의 주체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이들을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몰아 넣어 수용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는 비리 복지자본가와 같은 독버섯을 배양해 온 배경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19세기 수준의 시설문제를 개혁하고 더불어 사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두현 /동암공대위 간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