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4-02   383

수가와 보험료 결정과정과 향후과제

수가인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디딤돌

복지행정인프라의 절대적 빈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복지행정인프라의 절대적 빈곤으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제대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의 성능이 우수해야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망과 자격있는 운전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행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기구(조직)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미비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행정체계의 분산 : 복지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사회보험행정체계는 각부처별로 독자적인 사회보험관리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효율성, 연계성, 통합성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즉,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행정체계의 분산적 구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특수성과 역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지와 노동을 통합하여 노동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고 있는바 관련부처의 통합조정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선복지행정의 전담기구(부서)부재 : 효과성, 전문성 위기

다음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소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사실 교육부나 노동부 등은 독자적인 행정조직(교육청, 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직에 의존하고 있어 끊임없이 사회복지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복지전담인력의 절대적 부족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약 5,5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이것도 이직 및 퇴직 그리고 미채용 등으로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담당가구는 약161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생활보장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천 202가구, 전북 188가구, 충남 187가구, 대구 182가구, 전남 179가구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분출되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복지행정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이것은 복지행정조직과 인력의 체계적 완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회보장관련 중앙행정부처를 통합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야 한다(복지노동부). 사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기능이 지난 경제위기이후 점차 수렴되어 가고 있다. 즉, 노동부의 경우, 과거의 노동통제 및 관리로부터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등 ‘복지와 연계한 노동’관련 업무가 강화되고 있다. 즉 주요한 업무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관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경우, 과거 요보호대상자의 단순한 보호에서 전국민의 삶의 질의 보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과 연계한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복지관련 중앙부처 조직인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한다.

2. 사회복지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단기적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복지의 흐름이 재가복지 및 대인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보건·복지·노동과 관련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노동과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일선지역복지행정의 최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시군구, 시도의 사회복지부서의 조직을 보다 전문화된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

3. 공공복지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전무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일선 읍, 면, 동에 1명 배치로 되어 있는 구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서비스(노인, 아동, 장애인 등) 그리고 자활사업을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21세기 복지국가의 비전과 국민들의 체감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전문인력 5명 정도를 배치해야 한다(약 2만명 수준). 사실 이러한 인력수요는 현 제도 수행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인력이며 복지선진국수준의 복지서비스 실시(전문적, 예방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4.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에 의한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조정이 불가능하다. 지역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상위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통합성과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실제로 7급까지 설치되어 있음). 현재 5급에서 9급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5. 자활전담행정인력을 배치한다.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관리·지원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일선행정기관의 경우 자활전담행정인력이 없고 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수월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관련부서(복지, 회계, 토목, 청소, 녹지, 산업경제 등)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의 자활관련기관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6. 지역주민의 복지참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복지실현을 위해 공·사복지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쉽에 기초하여 주민주체,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단위의 복지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복지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에 보건복지관련 위원회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실현에 필요한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각종 지역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지역복지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와 대상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복지행정인프라 없이 복지국가 없다

사회복지발전의 주요한 열쇠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여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복지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복지행정시스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복지행정인프라의 구축은 더 이상 정책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행정인프라의 체계적 완비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진 않는다.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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