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9-10   678

지역서비스혁신체계 구축방안

지역서비스혁신체계 구축의 필요성

참여정부 이후 공공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공공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체계의 미흡 및 민간협력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서비스전달체계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 및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 및 서비스가 개별적이고 분석적이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기업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계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동기부여가 약하고 공공과 민간협력 체계가 전무하여 효과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로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 및 고용, 교육, 문화, 생활체육, 육아 등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서비스 체감도 제고와 공공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서비스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권한 강화와 서비스 집행과정 및 체계의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과 비효율성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분야별로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서비스제공 대상과 사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서비스 제공주체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부주도 방식 또는 일부 복지단체에 한정된 민관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방안이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서비스혁신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이러한 지역서비스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한 목표와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그 동안 복지, 고용, 보건, 교육, 생활체육, 안전 및 주건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지역주민 생활서비스를 통합ㆍ연계 및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유 및 합리적 배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이 지역사회내의 전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별 서비스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안정된 서비스 제공체계에 결합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제공 민간단체 및 기관들이 협력의 실질주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민간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서비스혁신체계 구축방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서비스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크게 네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에 부응하는 시ㆍ군ㆍ구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및 집행부서 개편, 그리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읍ㆍ면ㆍ동 일선창구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조직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인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민간의 역량과 판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되, 정부는 민간부문이 서비스체계를 정비할 경우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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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노인서비스 제공자간 모임(부평구), 청소년 단체와 기관간 모임(부천시), 재가서비스 제공자간 모임(전주시)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같이, 대상자별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토록 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민간참여의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서비스 공급과 예산 지원 계획 수립시 지역별 지역주민협의회, 민간협의체 등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취합하는 식의 현장의 서비스 계획과 예산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서비스 공급과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앙부처와 시도는 지역별 지역주민협의회, 민관협의체 등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취합하는 식의 현장 서비스 계획과 예산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체계 정비는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 광의적 체계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은 지역주민협의회에서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서비스 체계의 전국적 균질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예처럼 여전히 지역별 차이와 한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역서비스혁신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지역서비스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일선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자치제 기획능력 강화로 지방분권체계 확립에 일조할 것이며, 지역 공공기관간 연계ㆍ통합ㆍ협력의 확대로 지역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책임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복지분야 민간거버넌스 구축에 일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강화 및 민간협의기구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 행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관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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