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최저생계비 (표빠짐)

이 자료는 12월 1일 발표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입니다.

최저생계비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 조사목적·근거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바,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며,

–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이를 위하여, 생활보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고(제5조의 2 제2항),

–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5조의 2 제3항)

* 1994년 계측조사 이후 금년이 5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조사실시

* 조사경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 체결

(1999.3.3)

– 연구기간 : 1999.3∼11.

– 계약금액 : 182백만원(1999.7. IBRD에서 9만 8천달러 추가지원)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 1차조사(1999.4) : 일반국민 15,000 가구대상 가구일반사항조사

– 2차조사(1999.7) : 소득 하위 40% 이하

1,500 가구 대상 가계부조사

* 1994년의 경우 1차조사 3,000가구, 2차조사 600가구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최저생계비 산출(1999. 8∼10)

계측결과 접수(1999.11.5)

* 조사설계단계부터 각 과정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노동단체,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

* 심의경과

중앙생활보호위원회 구성(1999.10.29)

– 관련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언론계·농민계·여성계 등 각계대표, 피보호자 대표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명단 별첨)

제1차 전체회의(1999.11.12)

–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특별소위원회' 구성

특별소위원회 회의(1999.11.18)

– 마켓바스켓의 구성,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등 계측결과에 대한 세부검토

제2차, 3차, 4차 전체회의

(1999.11. 23, 27, 30)

– 주요비목별 세부검토를 거쳐 1999년도 계측결과, 2000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및 공표안 등 의결

2000년도 최저생계비

1999 최저생계비 계측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7,867원

1999 최저생계비 심의결과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0,492원

2000년도 최저생계비

1999년 심의결과치에 예산안의 물가상승 전망치인 3%를 적용하여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키로 함 (제4차 전체회의).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공표내용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되, 1인당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자 실급여액을 명기함(제4차 전체회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실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가구 총소득액 - 타법에 의한 공제액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조정내용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의결사항

1999년 11월 12일부터 4차례의 전체회의와 특별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30일 보사연의 계측결과 및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함

1999최저생계비 계측결과

– 사회보험료는 실태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을 삭제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조정. 보험료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위 40%이하계층의 평균보험료를 파악하여 검토·결정토록 위임(제4차 전체회의)

– 담배는 위원회 의결안에는 포함시키되, 제외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결정토록 위임(제3차 전체회의)

– 이외에는 보건사회연구원 계측결과대로 의결함

2000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 수준균형방식,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등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결과,

– 1999년도 최저생계비(심의결과치)에 내년도 예산안의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인 3%를 적용하여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로 함(제4차 전체회의)

공표안

–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되, 1인당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자 실급여액을 명기키로 함(제4차 전체회의)

* 세부 조정결과

① 사회보험료의 조정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하위 40%이하 계층의 평균보험료는 12,358원이나 이는 51.5%의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 중 하위40%의 평균보험료로 이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 대부분이 납부예외자임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를 제외하는 것도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취지에 반하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최하등급의 보험료인 6,600원을 반영함

– 의료보험료는 연금과는 달리 납부예외제도가 없음을 감안하여 하위 40% 평균보험료인 12,750원을 적용함(단, 농어촌지역은 15 % 감면율을 적용하여 10,838원)

사회보험료 조정결과

담배관련비용 조정

검토결과,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는 최저생계비의 산정원칙상 담배도 필수품임에는 틀림없으나(성인 남성 흡연율 73%),

–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담배를 포함하는 것은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외함

담배관련비용 조정결과

조사결과의 활용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시 소득기준으로 적용됨

– 생활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단일기준은 2003년부터 적용

2000. 5∼7월 실시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면 재조사시 자산조사의 기준선이 됨

2000년도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충급여의 기준금액이 됨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부가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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