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1-10   7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최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워크숍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열렸다. 이 워크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연구의 중간보고 및 각계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 자리다.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은 세 명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는 수급자 선정방안(김미곤 부연구위원 발표), 제2주제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방안(박능후 부연구위원 발표), 제3주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김수현 부연구위원 발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다.

제1주제(수급자 선정방안)에서 발표자는 보장단위,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자산기준), 소득인정과 자산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쟁점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나성린 교수(한양대 경제학부)는 부양 의무자 규정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전산망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파악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이나 차량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문형표 박사(KDI 연구위원)는 제도의 기본원칙은 고수하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고, 특히 전문요원의 성실성이 필요하며, 타 제도와의 연계문제를 특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발표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장단위를 가구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겠다는 주제발표자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을 너무나 완화하면 오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준균형방식보다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산조사와 관련해서는 현 자산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평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번째 토론자인 손건익 과장(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은 관료적 입장에서 이상적인 제도안의 제시보다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발표자가 제안한 것들 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 제시된 부양능력판별기준의 경우 그대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저생계비를 가구유형별로 달리 설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네번째 토론자인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자가 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의욕을 유지·강화시킨다는 이유와 예산상의 이유 등 불합리한 이유로 요보호자를 탈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발표문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지적한 것은 좀더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차상위 계층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의 직업, 특성, 소득변화(계절별)가 파악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40대 중반 모자가구의 직업, 소득, 노동가능일수에 관한 기초 통계)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방안)에서 발표자는 보충급여방안, 일본의 보충급여 사례, 주요국의 주거급여제도, 제도시행방안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생계급여와 관련해 최저생계비의 세부항목과 급여종류를 연계하는 방안,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세분화 방안, 생계비를 기본생계비와 부가생계비로 구분하는 방안, 가구유형별 생계비 지급기준 설정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대해 첫번째 토론자인 박신영 책임연구원(주택연구소)은 외국의 경우 자가나 전세자들의 경우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유성룡 서기관(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은 그 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수당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가 실시된 점은 다행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누구에게 주거급여를 줄 것인가와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쟁점임을 지적하고 주거급여의 대상에는 자가 소유자는 제외하여야 하고 최저주거에 미달되는 가구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주거급여의 금액은 가구균등화지수와 지역별 수준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번째 토론자인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는 소득과 재산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행상이나 건설일용직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이나 급여액 수준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법을 뒤흔드는 제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농촌의 경우는 국가가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단일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는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생활보호와 독립적으로 시행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자가소유자(수리비 등의 이유)를 포괄해야 하고, 월세입자는 절반 이하가 월 5만원 이하임을 감안하여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는 현재 가장 소외받고 있는 노동능력자나 불완전 고용자와 더불어 시설입소자, 노숙자, 가족해체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보충급여와 부가급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경로연금과 같은 부가 급여의 경우 이것저것 다받는 중복급여로 볼 것이 아니라 추가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3주제(자활지원방안)에서 발표자는 자활급여제도 시행기반 점검, 자활급여제도 시행절차, 절차별 시행방안으로 구분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활보호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공공근로예산 중 30%는 자활급여예산으로 돌려야 하며, 5,000억원 정도를 추가 배정하지 않으면 자활지원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누가(주체)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고용안정센터나 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자활급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한 토론에서 김태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는 현재의 여러 여건(특히 배정된 예산)을 감안해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근로능력자에게 근로유인을 하기 위한 소득 공제 등), 예산을 안들이고 하겠다는 것은 흉내만 내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박효욱 과장(노동부 고용정책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적 복지는 쉽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근로능력자에게 무이자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변재관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자활급여 제공자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자활사업의 업무하중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성공사례를 감안하여 일반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황덕순 박사(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는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발표문에 자활지원대상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은데(신청자 혹은 수급자)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보장단위가 가구인데 반하여 자활지원의 단위는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활프로그램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용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40만명을 항시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직업훈련 대상자의 절반은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 참고 : 워크숍 자료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법의 시행방안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이나 문제제기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전화 02-355-8003, 교환 107번, 통신 ID : kihasa04@chollian.net)에게 하시면 됩니다.

허 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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