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인터뷰한 사람들

이영환 (편집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문진영 (편집위원, 서강대 교수)

이은경 (편집간사)

복지계 출신의 첫 장관이라는 것에 많은 기대가 있다. 몇 달의 경험에서 느낀 어려움과 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17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느낌이다. 그런 만큼 감회도 깊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훨씬 더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20세기는 빈곤과 질병의 세기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가올 21세기는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청산하고 건강과 복지의 시대로 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를 준비할 전환점에 있다. 따라서 21세기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복지국가의 기초로서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평생 건강관리,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약분업 실시, 의료보험제도에서 관리운영조직 통합, 심사평가원 설립을 통한 의료의 질 평가,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건강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닦는 것이다. 그 첫번째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등이 21세기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본다.

어려운 점은 지금 우리가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개혁에 국민의 관심이 많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점이 어렵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며,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보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 8월에 생산적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생산적 복지를 '복지가 경제의 하위개념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부정적이다. 생산적 복지를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생산적 복지를 반드시 생산을 통해 복지를 한다거나 복지에 대한 경제우선의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정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생산적 복지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생산적 복지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지와 근로를 연계해서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다. 이것은 오히려 복지의 대상자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산적 복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해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복지부가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에 관하여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이 뒤져 있었던 만큼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고, 다만 정부의 예산증가율보다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앞서가야 한다. 내년 예산의 경우 최초로 정부예산의 5%를 넘게 된다.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석달치로 책정된 예산만으로 전체 1년 예산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두번째로 금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76만 명을 책정했었다. 이는 IMF 상황이 끝나면 줄인다는 전제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차 줄여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생활보호예산의 감소분이 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 내년 예산을 바로 비교할 경우 그 의미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한시적인 만큼 제외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본다. 그 다음, 내년도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제적 능력과 생활실태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내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금년 12월 1일에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금까지 4,200명을 확보했는데 내년까지 4,800명을, 보조인원까지 합해 8,000명을 확보하여 내년 5,6,7월에 철저히 자산조사를 하겠다. 추측컨대 현재 연구상황을 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도 금년도 최저생계비 234,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내년도 자산조사 후 밝혀질 최저생계비 이하의 대상자가 현재보다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번째로, 금년도 시설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상자가 54만 명이다. 내년 9월까지는 170만 명,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는 10월엔 15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 늘어나는 100만 명 이상의 증가에 대비한 예산증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내년에는 생계보호의 내용이 달라진다. 금년의 생계보호는 17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충적 차등급여를 시행한다. 따라서 100만 명이 늘어나더라도 예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이라는 사회적 권리인 만큼 내년 상반기 자산조사 후 실제 대상자가 더 많다고 한다면 대상자의 숫자에 맞춰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 이는 기획예산처와도 논의가 된 사항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와 관련된 전문요원의 경우, 현재 3,000명이 있는데 이번에 1,200명이 늘어나 4,200명이 되고 내년에 600명을 늘여 4,800명이 된다. 그러나 정확한 자산조사와 급여,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대상자 250세대 당 1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장차 약 7,200명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전문요원의 전문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지방행정공무원이 맡아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인 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욕구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질을 향상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법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로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이 있는가?

사적보험과는 다르게 사회보험의 기본적 가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통해서 사회연대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 보험료를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다만 한가지 문제인 것이 자영자의 28%만이 과세자료가 있고 나머지 72%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영자라고 할 때 보통 의사, 변호사 등을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의 성격을 분석하면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와 농민이다. 아무튼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국가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소득파악이 다 될 때까지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이를 위해 차선책으로 잠정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를 사용하여 만든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영자 보험자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합의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제도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도 자료거부 등으로 통합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만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이익집단과 이해당사자 집단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다. 특히 의보통합의 경우 직장의보조합의 직원들이 집단화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해관계집단에 대해서는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목적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다. 목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가타부타 말이 없이 방법 ―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누가 오른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 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자료에 대한 곡해가 많다. 예를 들면 통합을 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모두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통합을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내려가고 고소득층의 경우 올라간다. 모의 운영결과가 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의 왜곡이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 소득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직장인이 더 낸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안되었어도 보험료를 메기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비교해 봐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8,000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31,000원으로 지역가입자가 더 내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돈을 안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현실의 왜곡이다. 이런 점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해서 이해집단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의약분업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이해집단을 사전에 설득하고 준비해나가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는데?

특히 의료보험통합의 경우 이번에 6개월 연기하는 데 대해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거나 이해집단에 대한 적극적 설득작업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의보통합 연기에 대해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오해다. 준비라고 한다면 올 2월에 통과된 건강보험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시스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200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준비 등을 다 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것이다. 법안에는 보험료 부과를 소득에 기준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득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간접적 방법으로 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다 보니 법에 소득이라는 말 하나만 있어서는 시행령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소득기준보험료의 소득부분을 고치도록 만드는 법개정안이 지난 7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간에 합의가 안돼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다. 지금 그 법이 통과되어야 지역가입자에 대해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지고 직장가입자의 보수범위와 보험료 범위가 정해진다. 이것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다른 시행령은 다 만들어져 있다. 핵심적인 보험료부과에 대한 법안개정이 안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못만들고 있고 그에 따른 전산프로그램도 안되고 있다.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 입력하는 데 석달이 걸린다. 이 석달을 위해서는 법이 9월 말까지는 통과가 되어야지 10월에 통과되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준비를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이다.

직장조합을 비롯한 이해단체에 대해 설득을 못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의료보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대상이고 그 직원들이 같이 호응을 해야 한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나가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융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료협조를 안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다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협조를 안할 경우에 우리도 국법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요즘 장애인직업재활법을 가지고 노동부와 복지부 간에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에는 부처 통폐합까지 얘기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부처간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장애인직업재활법과 관련하여 부처간에 갈등은 없다. 서로 이것이 '내꺼다' '네꺼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처이기주의적인 갈등이 있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 장애인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조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적인 형태의 법률제도를 만들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사업을 연계시키는 안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사업은 노동부냐 복지부냐를 떠나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예방, 재활, 통합 세가지이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예방, 재활, 통합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일관성이 결여될 때는 낭비요소가 많다. 특히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그 다음이 교육재활, 사회심리적인 재활, 직업재활이 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곧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제일 좋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문제와 에바다 사건 등 인권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업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탕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강제불임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불임시술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으로서 구금, 폭력 등과 더불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시설운영이 영세하고 안목이 좁은 상태에서 '이 시설은 내 것이다'라는 관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시설이다.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공적 사업을 사적 사업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의 자발성, 볼론티어리즘은 존중해야 하지만 '내꺼다' 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앞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엔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운동의 참여와 관련하여 조언과 격려가 있다면 한마디?

사실 사회복지사업은 그 출발이 시민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고통과 문제가 다양한 만큼 공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고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운동을 많이 해서 정부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해주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 가령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가 설명해줄 때 훨씬 잘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복지동향》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복지동향》이 앞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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