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지난 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로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민재성 국민연금관리공단 고문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오근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소장과 이용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의 골자는 1999. 4. 1. 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자영자 국민연금 확대 시에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신고권장소득'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의 자영자 소득결정체계(농어민 연금에서 채택)와는 달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가입자에게 추정된 소득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써 특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소득결정방식이다.

즉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업종, 입지별 소득격차, 담세수준,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기준이다.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자료보유형태별로 가입대상자에게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하고, 2단계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3단계는 이러한 신고의 성실여부를 검증하여 신고소득보다 하향 신고한 경우 재신고를 유도하는 등 소득신고가 타당성을 갖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4단계에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통지한다.

이러한 신고권장소득방식은 가입자조차도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소득신고과정이 가입자에게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하여 가입자가 소득을 하향신고함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에 의존해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은 농어촌주민의 표준소득월액결정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방식이다.

이 자리에서는 신고권장소득방식이 지역가입자간의 소득편차를 반영하고, 권장소득평균액이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5%에 달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에 근접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신고권장소득(238만원)이 사업소득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자의 신고권장소득(191만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1998년 10월 표본을 추출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기준소득의 90%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속하는 지역 가입자의 신고권장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1998. 4.에 실시한 모의적용사업에서 총소득신고자(8,166명)의 약 절반이 신고권장소득 이상으로, 70%가 신고권장소득대비 70%이상으로 신고하는 등 수용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결정방식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투자자본 및 실물재산소유자가 금융자산 소유자에 비해 권장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점, 고소득 금융자산소유의 불로 소득자와 일용.시간제 근로자가 똑같이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로서 중위소득수준에서 같은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되는 점,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과세단계에서 성실소득신고자와 불성실소득신고자 간의 불공평이 나타나는 점, 사업장의 임대여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다른 소득결정요인의 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과제로는 기준소득표를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수, 임대여부 등까지 고려하도록 발전, 보완시킬 것,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대비하여 의료보험과 단일한 부과체계를 개발할 것, 금융소득자료를 활용한 소득추정기법을 개발할 것, 과세자료나 의료보험자료가 없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기법을 개발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금관리공단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의 대표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표하였지만 원칙에는 동의를 하여 신고권장소득방식은 '추정'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가입자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신고권장소득이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소득과 일치하느냐이므로 방법론상 타당성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자와 도시자영자, 농어촌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과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전국민 확대에 따른 업무량에 비해 관리공단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사업시행절차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하면서 뒤늦게 개최된 토론회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는 문제들도 지적하였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도시행상의 문제점과 가입대상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점은 토론자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도시자영자로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설득력있는 설명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 국민연금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