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환영합니다.

1년 동안 월간 복지동향 12권을 만들면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던 여러가지 복지개혁의 과제 중에서 드디어 굵직한 성취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인데, 생활보호법은 1944년 일제 말기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을 모태로 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나아가 제2 천년을 마감하고 제3 천년을 바라보면서 복지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시금석 하나를 마련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8.15 선언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생산적 복지' 정책이 역대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이번 호 특집에서는 대통령의 선언과 각 부처의 후속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분야를 위시하여 세제개혁, 노동정책, 주거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적극적 복지를 향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여타의 분야에도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적 압력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원고들 중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로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인권문제입니다. 지겹도록 해결이 어려운 에바다 사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시술 사건, 국제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21세기 사회복지운동을 이끌어갈 중심적인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21세기를 향한 시민운동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관심을 핑계로 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편집위원장 이영환 / 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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