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의 동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도입되어 제도발전과정상으로는 성숙기 이르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되어 1998년 현재는 가입자수는 95만명, 연금수급자수는 9만명으로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9.3%를 보이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4조 7,840억원이다.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에 도입되어 1998년 현재는 가입자수는 15만명, 연금수급자수는 5만명으로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31.3%를 보이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4,270억원이다.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에 도입되어 1998년 현재는 가입자수는 21만명, 연금수급자수는 6천명으로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2.9%를 보이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3조 4,430억원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단위: 1998년말 기준, 천명, 십억원)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도입연도 1998 1960 1963 1975
가입자(A) 7,126 952 150 206
수급자(B) 199 89 47 6
B/A 2.7% 9.3% 31.3% 2.9%
적립기금 37,464 4,784 427 3,443
기여 및 급여구조

기여 : 소득의 9%

급여 : 소득재분배형

기여 : 소득의 15%(1999년 이전 13%)

급여 : 완전소득비례형

이들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재정상태를 보면, 군인연금제도는 197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0∼2001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며, 사학연금은 2015∼2020년 사이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선택율이 높고 연금수급시점이 퇴역시점이어서 재정적자발생시점이 가장 일찍 도래하여, 최근 1년에천억내외의 일반예산에 의한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의 여파로 평상시 보다 퇴직율이 2∼3배 가량 높아져서 연금급여지출이 단기에 급증하였다. 그에 따라 단기연금재정수지 적자가 1998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9∼200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당초예상된 기금고갈년도인 2010년부터 9∼10년이 앞당겨진 2000∼2001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도입시점이 1975년으로 비교적 늦고, 정년퇴직연령이 타직종에 비하여 높은 관계로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재정적자발생시점도 2020년경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교원 정년단축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발생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2033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8년말의 제도개선조치로 적립기금 고갈시점이 2038년으로 연장되었다.(보험료 9% 유지 가정).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의 원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현가액보다 가입자가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의 현가액이 3∼10배 정도 높은 수익부담구조의 불균형에 있다. 국민연금은 위의 특수직역연금과 다른 수급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불균형하기는 마찬가지로 수익부담비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2∼6배에 이르는 불균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언론의 보도와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연금재정적자의 원인은 기금운용의 잘못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1977년부터 이미 기금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군인연금과 내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에서 특히 절실하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재정은 1960년 이후 1994년까지 약 3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에 최초로 기금이 잠식되었고, 정부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998년에 기금잠식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의 정부구조조정 및 공무원정년 단축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여 급여지출이 증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무원퇴직자 수가 1997년에는 33,989명, 1998년에는 54,900명, 1999년에는 95,00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이 문제이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3∼10배를 더 수급하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3∼6배보다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연금보험료의 급격한 상향조정이나 기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으므로 재정적자분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1977년부터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1998년 경우 적자보존을 위하여 4,1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5,000억원 내외의 정부의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적자보전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정부의 재정적자보전은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불균형에 대한 조정과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사용자입장에 있는 정부는 사용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무도 이행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2000년의 총선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반발을 막기위하여 공무원연금의 구조조정 조치를 총선이후로 연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구조개혁시점이 금년이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연금차원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아우러고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는 개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 공무원 연금재정현황

(단위: 억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금수입(a) 16,082 17,520 19,988 24,760 27,312 32,677
연금지출(b) 16,147 19,351 26,373 24,321 28,076 49,070
수지차(a-b) △65

△1,831 △6,385 439 △764

△16,393
기금수익(c) 4,150 5,242 5,466 4,871 5,974 5,800
총수지차(a-b+c) 4,085 3,411 △919 5,310 5,210 △10,593
기금잔액 49,003 52,414 51,495 56,805 62,015 51,422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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