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0-10   1671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는 다른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순환보직으로 잦은 이동을 해야 하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단순 물질적 구호만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지원, 관리 등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비능률적, 비효율적 운영의 결과, 막대한 복지행정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자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 요원 제도가 실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 전문요원들은 지방별정직 7,8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전국에 3,000명이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과연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주변의 수많은 의구심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공복지 행정기관에 배치된 최초의 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는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복지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막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250만 명 복지대상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예방·해결하고 사후관리로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써왔다. 그 결과 지역주민, 언론기관들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가 긍정적이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행정조직 내의 별정직이라는 신분으로 임용됨으로써 전문성 발휘를 제한받고 복지행정의 단순 집행자로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보조원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별정직 신분은 전문요원제도의 도입 목적에 적합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요인이 되었고, 결국 고객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되었다.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상황을 보면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40% 이상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배치된 지역에서도 전문요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600명이 넘는 실정이다. 지금의 인원으로는 적절한 배치기준을 채울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감축을 시도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외면한 행정경직성과 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자치구 구조조정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일선의 열악한 복지현실을 감안해서 전문요원의 현정원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로만 축소해석하여 전문요원들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복지대상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번 사회복지 전문요원 감축을 시도했던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배치 기준의 39%밖에 안되는 인력을 감축하려는 조치는 열악한 일선복지행정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짜맞추기식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감축 반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구청의 감축안이 철회되기도 하였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전남 고흥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을 대기발령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흥군의 경우도 배치 기준에 모자라는 상태에서 전문요원을 감축시킨 것인데, 그렇다면 고흥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복지대상자가 하나도 없으며 복지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지역주민이며 국민들이라고 본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공무원사회에 이방인이 결코 아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지난 12년 가까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행정 전문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전문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반행정조직 내에서 어렵게 전문성을 지켜가며 지금까지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지금의 행정체계는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비전문가인 일반행정직들에게 복지행정을 담당시키고, 오히려 전문가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별정직 신분으로 계속해서 놓아두어 일반행정직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으로,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위주의 안일함과 태만을 나타내는 비효율적·비능률적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방별정직에서 지방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킬 경우 인건비 부담액 중 국비부담액(서울 50%, 지방 80%)이 지방비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전국 248개 시·군·구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해 정부보조를 받는 시·군·구는 146곳이나 됨)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처럼 예산청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 반영)를 만들어준다면 바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키겠다고만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지방직 공무원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에 앞장서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켜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인력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이제 더 이상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일반행정조직 체계 내의 별정직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행정 조직체계의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게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혹독한 경제적 위기인 IMF시대의 사회복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적극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1,700명을 추가로 확대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퇴출시키고 비전문인력인 일반행정직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키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후퇴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진학/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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