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0-10   1323

영국의 신고용협정(New Deal) : 복지와 근로의 연계 프로그램

이 자료는 http://www.newdeal.gov.uk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용협정(New Deal)의 내용

영국 정부는 1996년 10월 7일 이후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저소득 실업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통합하여 구직급여(job seeker? allowance)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구직노력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199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신고용협정은 18∼24세의 젊은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와 시민 간의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신고용협정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첫번째 단계인 진입(gateway)단계는 최장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개별 상담가(personal adviser)가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즉 진입단계에 들어가자마자 개별 상담가는 참가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며, 자영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조를 제공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신고용협정 참가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하는 데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신고용협정 선택(new deal options)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개별 상담가는 참가자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선택이 가장 적절할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단계인 신고용협정 선택의 참가자는 보조금이 지불되는 직장(subsidised job)을 구하거나, 자원봉사 부문(voluntary sector), 환경 태스크포스(environment task force), 그리고 교육과 훈련(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장 6개월 동안 참가하게 된다.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장:신고용협정 참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한 사람당 주당 60파운드를 한도로 최장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참가자는 모든 면에서 다른 피고용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데, 1주일에 하루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 부문:신고용협정 참가자는 최장 6개월까지 자원봉사 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데, 참가자는 구직수당제도에서 지급하는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면제 혜택을 받는다.

● 환경 태스크포스: 신고용협정 참가자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 혹은 project에서 최장 6개월간 일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직수당제도에서 지급하는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면제 혜택을 받는다.

● 교육과 훈련:신고용협정 참가자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급 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Level 2)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도 구직수당제도에서 지급하는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단계의 마지막달에는 적절한 직업을 구하거나 다른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이 단계를 거치고서도 계속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다시 구직수당을 받게 되는 참가자는 진입단계의 개별 상담가와 면담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신고용협정을 위하여 영국 정부는 1998년도에 52억 파운드를 사용할 계획이다(<표 1> 참조).

[표1] 신고용 협정 예산 내역 (1998) (단위: 백만파운드(£))

 

구   분
예 산 액
젊은이를 위한 NEW DEAL
3,150
장기실업자를 위한 NEW DEAL
350
편부모를 위한 NEW DEAL
200
학교지원 NEW DEAL
1,300
미래의 프로그램을 위한 급여
200
전체 지출
5,200
초과이득세 (Windfall Tax)
5,200

신고용협정을 통해본 영국 복지제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영국 정부는 1998년 3월 26일자로 발표된 ‘복지개혁'(Green Pa-per)1)에서 ‘새로운 복지계약'(new contract for welfare)을 선언하였는데, 그 골자는 국가와 시민간에 명시된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전후 복지국가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시민의(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개혁하여, 시민들은 이제 자신의 연금과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집단(the most needy)에게만 보호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신고용협정은 이러한 새로운 복지계약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예산절감이라는 구체적인 이득보다는 국민들에게 근로하도록 버릇들이는(discipline) 것에 더욱 큰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비근로 부모 밑에서 복지급여로 자라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들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지의존에 길들여지면 근로연령이 되어도 복지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부록 I : 영국 저소득 계층의 소득연계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최소한도의 생계보호는 중단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대량실업사태를 맞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재계와 정부의 일각에서는 영미식 구조조정의 논의가 활발한데, 이 논의에는 고용조정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실업대책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양,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과 경제 개혁은 결코 zero-sum의 관계가 아니라 positive-sum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문진영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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