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평가제 도입현황과 향후 검토 과제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제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장애인 재활시설(생활시설)과 장애인 이용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전국적으로 180여 개가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내 수용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활치료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개입과 사회환경의 개선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 시설들은 대체로 입소인원, 건물의 규모, 직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통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생활시설의 경우는 기준 운영비의 100%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는 기준 운영비의 80∼10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각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1996년부터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96.8%가 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장애인복지관 평가프로그램 개발팀, 1998).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는 잠정적으로 1998년과 1999년에 걸쳐서 평가 도구의 개발과 검토를 거쳐서 2000년에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보건복지부의 용역에 의하여 최재성 교수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평가개발(안)'을 제시하였으며, 98년 11월 3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평가도구는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재활시설)의 12개 주요 영역에 대하여 구조, 이용자만족, 노력성, 적절성, 서비스의 질, 효과성, 통합성, 효율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200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1)<장애인복지광 평가프로그램 개발팀(1998). '장애인복지관 평가프로그램 개발(안)',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볼 때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방안이 1999년 중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제가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평가제 도입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질문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는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개발한 평가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제는 주요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회복지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 방식에 대하여 수량화된 실적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별 시설을 감사하는 방식의 통제 중심적 평가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평가를 통하여 개별 시설들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발전유도 중심의 평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 매년마다 일시에 전국 시설을 평가하는 일률적·수량적 방식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매년마다 일정한 수의 시설에 대하여 질적 및 양적 접근 방법이 동시에 고려된 연차적 평가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의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평가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해당 시설의 주요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토론하는 참여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1999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기에 평가를 통하여 일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주의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스스로의 개선 노력의 유도'라는 평가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용 득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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