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1954

2층 투표소, 장애인 참정권 침해다

국가상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2001년 3월 2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37단독(장준현 판사)는 2층투표소 설치로 불편을 겪은 장애인 8명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서승연, 김지수에게 각 50만원, 강정환에게 20만원 그리고 한영선, 정윤수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뇌성마비 연구회, 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참여연대(김진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지난 4.13 총선 당시 2층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모욕만 당하고 선거를 포기한 서승연씨(1급지체장애, 경기도 광주군)등 장애인 8명에게 "국가는 금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단체들이 소장을 통해 밝힌 피해 사실에 따르면 원고 서승연은 투표소가 2층에 마련되어 있고 가파른 계단이 놓여있어 선관위 측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투표를 포기하였다. 원고 김지수(소아마비 1급장애)는 투표소가 10여 계단 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투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 겨우 투표를 마칠 수 있었으나, 투표소에서 내려올 때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이거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왔느냐"는 등 모멸감을 받았다. 원고 강정환(뇌성마비 1급) 은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통·반장 등의 확인서와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 담당공무원의 무성의와 복잡한 절차로 이를 포기하였고, 직접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투표소가 3층에 설치되어 결국 포기하였다. 그 외의 원고들 또한 대부분 2층에 설치된 투표소 등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된 이번 승소 판결은 그간 장애인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었던 2층 투표소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듯, 2층 투표소 설치 금지는 물론 이동투표소의 설치, 거소투표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방안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대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 선거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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