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산재보험의 전망과 과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확대 적용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와 관련해서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적용이 시급하다. 특히 99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98년부터 보험료 부담 능력이 높고 산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확대 적용이 실시되었으므로 재정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확대 적용의 문제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올해(1999) 안에 실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의 공정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재의 산재보험 운영체계에서는 같은 정도의 산재를 입고도 같은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며, 산재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산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급여절차가 복잡하고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로 추정되는 경우 일단 요양을 받은 후 산재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들이는 이중 삼중의 수고를 덜어야 한다. 또한 어떤 노동자가 산재를 입더라도 공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요양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고실업시대를 맞아, 노동자 개개인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산재요양 및 기타 급여를 받는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노동자의 불이익과 산재은폐는 지속될 것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보험급여 범위 확대 및 개선

현행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로 인한 치료만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산재근절을 위해서는 산재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만을 급여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후에 치료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산재 발생을 줄여, 현재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예방뿐 아니라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업 재활사업으로의 확대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대로 의학적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급여될 경우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 특히 의학적인 측면의 재활뿐 아니라 노동력을 회복하는 직업훈련재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어야 산재보상보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선 민 /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