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5-11   1035

한미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몇 가지 쟁점

사회적 합의vs 상품의 논리

지난 2월 3일 우리나라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90일 간 예비협상을 거쳐 오는 5월 3일 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인데 양국은 내년 3월 31일까지 한미 FTA ¹ 협상을 타결하고 협정을 체결하자는 데 이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한미 FTA 의제들에 대한 협상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FTA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²은 우월한 지위에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WTO 내에서 다자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다자협상 보다는 양자 혹은 지역별 협상으로 FTA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FTA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한-미 FTA 역시 한국과 미국 간에 대해 기존의 시장을 서로 좀 더 열어젖힌다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역장벽철폐 특히 비관세장벽의 제거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여겨졌던, 그리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여러 사회적 합의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상품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려 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충격요법으로서의 한미FTA

사실 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나 미국이 한국의 FTA추진 의지를 시험하고자 선결과제로 제시한 4대 통상 현안³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덜컥 수용함으로써 한미 FTA의 협상은 갑자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갑자기 올해 초 한ㆍ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앞서 한ㆍ미간 FTA를 먼저 추진하고자하는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함을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소위 IMF체제와 같은 외부적 충격요법 도입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는 노무현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분야의 몰락을 재촉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정부는 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게 만들고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스크린 쿼터마저도 축소시키고 있다. 국민 생활의 기본조건으로, 또한 식량주권으로 인식되어온 농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온 의료와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한-미 FTA는 자본이 이윤을 챙기는 투자처로 변화시키려 한다. 공공부문의 자본의 투자는 공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위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나 보건복지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던 사업이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몇 가지 쟁점

앞으로 들어갈 본 협상 역시 17개 분과 즉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각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자칫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안들이 하루아침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

한미FTA 사전양해 협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보건의료분야에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의약품가격 인상, 민간의료보험 전면화와 영리병원문제,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입농산물에 의한 위생검역조치의 완화문제 등 4가지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의약품/의료기기부문은 미국 측의 적극적 요구로 상품무역 분과 중에서도 독립 분과로 되었다. 이것은 의약품 ⁴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 미국은 약값결정과정에 대한 간섭과 지적재산권의 강화(TRIPS plus)를 통해서 약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의약품과 관련해 사전양보협상으로 알려진 내용은 세가지정도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정부의 약가정책⁵ 에 대해 미국 측 제약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독립적인 이의제기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약품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때 무리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는 약가상한제, 입찰제, positive list 등과 같은 외국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약가정책의 도입을 반대하고 무산시킴으로써 미국산 의약품에 대해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 법규 개정 시 제약업계에 협의나 통보를 할 것,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라는 요구, 수입의약품의 국내시험(Cross Border Testing)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 것 등 사실상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요구를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의약품 분과 외에 지적재산권 분과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TRIPS plus를 요구하고 있다. TRIPS plus는 기존의 지적 재산권협약보다 더욱 엄격히 특허권침해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특허기간의 대폭적인 연장 ⁶을 꾀하며, 그 외에도 강제실시의 제한 ⁷, 병행 수입금지(parallel importation limited)⁸, 특허대상 확대, 정보배타권⁹(data exclusivity)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국내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한미 FTA에서 영리병원과 건강보험에 대해 경쟁하거나 대체가능한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의 가능성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큰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의료에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서 협상의제가 아니 10)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보험에 있어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병원화와 민간보험의 허용은 해외 자본보다는 국내 대형 병원자본과 생명보험사들이 각각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재정경제부역시 지속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해 온 것으로 미뤄보아 미국측의 요구가 아닌 국내 자본의 요구에 의해 한미FTA 협상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정부일각에서는 의료부문에서 건강보험이 아닌 영역의 고급의료 부문의 개방은 협상의제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료에서 건강보험이 아닌 영역의 고급의료 부문의 개방은 곧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허용”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현재의 인천, 제주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외국계 영리병원의 허용이 고급의료부문의 개방이라는 치장 아래 전국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는 교육과 함께 이번 한미FTA협상에서는 서비스협상에서만 다루어지지 않는다. 영리적 병원자본의 국내진출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는 투자 영역에서 또한 그리고 경쟁형 혹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분야는 금융영역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협상과정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성격상 서비스의 일부가 상업화 민영화과정을 거치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없게 된다. 이를 뱀파이어 효과라고 한다.

의료는 ‘인술’이란 표현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항상 공공적 성격을 부여받아온 영역이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서구의 70-8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는 하나, 그래도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부족하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 관련 자본과 국내 자본이 결탁하여 이 구조를 해체하려 한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필요하다. DDA 협상시 의료개방의 문제는 곧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였고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내국인에게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평성의 문제로 결국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것이다. 기업이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던 장치가 풀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된다면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증을 들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시에 민간 의료 보험이 확대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자체가 위축되어 건강보험이 보장하던 혜택을 늘리기가 어려위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장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가격 및 특허권관련문제, 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의 허용문제 외에도 이번 한미 FTA의 보건의료분야의 쟁점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와 함께 이에 맞물린 농축산물 수입과정에서의 검역의 완화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 역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국정부는 1월 13일 미국에서 작년 8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11)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한미FTA 체결에 장애물이기 때문이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는 워싱턴 주와 텍사스 주에 이어 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로 미국에서 유럽이나 일본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광우병 고 밀집국가로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 12)(The FDA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derived protein to ruminants)규정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는 자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도 내심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식약청에서는 돼지나 닭에게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98년 4월이 광우병 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일본과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수출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매우 부실 13)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14)에 의하면 소 도축장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 검사도 5-10%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사대상 도축장 1/6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식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광우병 소의 샘플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체, 영국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의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심지어 상호 모순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안전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가라는 이유로 유럽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똑같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보다도 훨씬 엄격한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훨씬 더 엄격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 대한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없다.

위생검역조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ㆍ동식물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법률, 규정, 요건 AC 절차를 포함한다. 미국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는 모든 국가에게 ‘위생검역기준(SPS)’ 의 간소화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SPS 간소화 및 완화의 핵심적 요구는 미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절차의 간소화,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 폐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 표시의무제 폐기 등이다.

지난 4월 18일- 29일 워싱턴에서 6월 5일에 개시될 한미FTA 본 협상 이전에 몇 가지의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위생 및 식물 위생에 대한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검역시스템의 완화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부분 협상안을 진전시켰다. 한국의 경우 자체의 위생검역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관계로 각종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중국 김치 파동, 납꽃게 파동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완화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고, 한국정부는 이를 조인하겠다는 실무 협정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WTO /위생ㆍ검역위원회에서는 수출국에 특정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더라고 청정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수출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비발생지역(지역화)’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안됐다. ‘국가’ 단위로 적용되던 SPS 개념을 ‘지역’ 으로 바꾸자는 요구인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 및 식품, 음료 및 사료 수입 후 식품의 유해성이 판정되더라도 수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수입된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더라도, 수입 후 검역절차를 간소화시킨다면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보건의료관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한 바와도 같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함께 2차세계대전 이후 여러나라의 보호무역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 생겨난 개념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후자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하는 다자간의 문제라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양자 혹은 지역간 협정의 형태를 띤다.

2.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 포괄적인 FTA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며, 미국의 대(對)아시아 개입(engagement)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4대 선결과제는 ① 스크린쿼터의 대폭축소(146일→73일), ②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③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강화 취소, ④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취소 등이며 이중 2가지가 보건의료 현안이다.

4. 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다. ▲의약품: 한국의 제약 및 의료시장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1)무엇보다도 제약품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 특허청은 국내외 제약업체가 신약 품목을 허가받을 때 내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식품의약안전청이 특허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제약업체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낼 때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이나 ‘혁신적’ 신약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또 혁신적 신약의 조건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3)마지막으로 국내외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의약품의 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데이터의 제출, 현장 조사, 한국 내 실험실에서의 임상실험, 한국 내의 테스트 시설 이용 등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5. 미국은 우리나라의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혁신적 신약’에 한하여 선진 7개국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 신약의 약 20%정도만이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미국은 ‘혁신적 약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의 약값 결정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만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조차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 ‘혁신성은 선진 7개국에서 신약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평가될 때에 이미 이루어지므로 이미 A7국가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혁신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제약회사가 쏟아내는 신약은 모두 혁신적 신약이므로 A7약가의 평균 약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는 글리벡, 이레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폭적인 약가 폭등을 가져오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낭비와 의약품 접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미 미국은 FTA협상 개시 선결조건 중 하나로 한국에서 새로운 약가제도의 도입(예,참조가격제, 가격 수량 연동제)을 무산시킨 바가 있다.- 필자주

6. 현행 TRIPS협정 제 33조에서는 특허기간을 ‘출원일(filing data)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 미국은 ‘특허허여일(data of grant)’로부터 인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TRIPS보다 3-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허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7. 의약품 강제실시는 ‘지적재산권협약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그 조건과 범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각 국가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에서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의약품 병행수입은 TRIPS협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싱가폴 FTA에서는 ‘싱가폴이 제조자의 허락없이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을 허락하기 위해 물질동일성, 안전성, 양, 제조행위,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다른 관련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적당한 규제나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9. TRIPS plus에서는 의약품 정보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특허출원후 5-10년간 브랜드 제약회사에게 정보배타권, 가령 CAFTA의 경우 브랜드 의약품이 세계 어느 곳에서 판매승인 되더라도 브랜드제약사에게 5년간의 정보 배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의해 시험정보(test data)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10.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배경택 통상협력팀장은 “아직 미측이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한·미 FTA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937.html 참고:정부,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 강행(한겨레신문 2006. 04.26)

12. 미국에서 채택한 위 규정은 쉽게 설명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 먹여도 돼지나 닭에게는 소등의 육골분을 먹이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으로는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가 육골분을 먹게 되는 상황(즉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영국에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필자주

13. 최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홍콩에서도 수입조건이었던 뼈 없는 쇠고기가 아니라 뼈가 붙은 쇠고기가 발견된 바 있어 전면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뉴욕과 콜로라도의 수출가공업체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관들이 상주해 있었고 문제의 소고기에는 안전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었다.

14. 미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에서조차도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가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범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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