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905

절박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IMF체제하에서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이 경직화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 경향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과 실업의 장기화 경향은 경제의 위기극복과정에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이 사회안전망의 확충, 기업의 고용조정지원, 재취업훈련의 강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업대책을 실업자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업대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고용관련 민원이 작년에 비해 10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보험이 올 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적용확대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업무 및 직업정보, 취업알선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실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업자들의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표 1]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적용 사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 추이

 

  30인이상 97년12월

10인이상 98년 1월 5인이상 98년 3월 전사업장 98년 10월
사업체수(천개소)

47 129 202 1055
근로자수(천명) 4280 5785 6257 8586

임금근로자 중 적용비율(%)

 

35.3 47.9 51.8 71

주: 98. 3까지의 적용범위는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한 것임.
자료: 노동부.

따라서 현재의 고실업 및 실업의 장기화되는 구조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대책을 실업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실업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이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방안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업안정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직업안정조직은 노동시장정보를 구인·구직자 등에게 제공하여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별실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실업대책을 안내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노동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업안정조직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과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업무 뿐만 아니라 직업지도, 직업소개, 노동시장정보제공, 관련 연구 업무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자의 근로생애(working life) 동안의 각종 정보에 대한 개별 관리가 이루어져 노동시장 및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조직은 그 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 및 서비스의 내용, 전산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취약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GDP대비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출비 측면에서도 OECD국가의 평균이 0.15%(199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012%(1998년)로서 OECD국가 평균의 8%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조직의 현황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업안정조직 및 인력의 부족

우리나라 직업안정조직은 1998년 내에 고용안정센터가 32개소, 인력은행이 9개소 신설되어 1998년 8월말 현재 지방노동관서 46개소, 고용안정센터 32개소, 인력은행 16개소 등 총 94개소에 종사자 1,801명(공무원 1,116명, 민간인 685명)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민간직업소개기관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은 국립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직업안정기관이 발달하였으며, 민간 직업소개기관을 허용한 것은 7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국립직업안정기관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의 직업소개기관이 먼저 발달하였고 그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b).

[표2]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 현황 (1998년 8월말 현재)

 

국립

공공

민간

소계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시군구등
소계
무료
유료
1,231
94
46
32
16
281
1,756
86
1,670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한국은 1998년 8월말 기준임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표 3] 주요 국가의 직업안정조직(1997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한국
기관수 842 570 1159 619 94
직원수 93,000 11,000 34,000 15,320 1,801
직원1인당 근로자수 364 325 745 3401 5,816

2.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안정과와 인력은행의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상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원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짧고,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직업안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다른 업무로의 순환보직이 금지되어 있어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독일은 연방고용청 직원의 80%는 민간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3년간 연방고용청 소속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고 직업안정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유길상, 1998).

3. 직업안정 소프트웨어의 취약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 및 직업정보, 직업교육훈련정보, 노동시장 동향 정보, 직업적성검사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정보체계가 취약하여 직업안정 서비스의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취약하여 종합적인 노동시장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정보의 전산입력이 OCR방식에 의한 자동입력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노동시장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직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인·구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자료 입력이 관련 담당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기관과의 업무공유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방안

기본적으로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은 직업안정조직의 양적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시장 정보의 체계화 등의 지식기반확충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질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인 개선의 측면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1. 조직구축방안

기본적으로 직업안정조직은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업무와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지도 등의 업무를 동일장소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인력은행은 민간전문상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은 확보되나 취업알선업무만을 담당함에 따라 다른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업무와 인력은행의 취업알선기능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로 재구축하고, 관련 담당인력을 민간의 전문상담원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조직의 행정단위는 시·군·구를 바탕으로 하되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시·구 지역(162개소)에 고용안정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인구가 적은 군지역(91개소)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동고용안정센터를 운용하거나 군청내 민원실에 고용안정창구를 개설하며,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수집된 관련 정보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통해 분석하고, 연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8b).

2. 인력의 확충방안

고용안정센터는 민간 전문상담원을 중심으로 관련업무를 제공하며, 공무원은 1개소당 3-4명 이내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남용 방지와 같은 공권력적 뒷받침이 필요한 업무와 민간직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안정센터에 잉여인력을 파견하게 하여 공무원의 증원을 최소화하며, 각 고용안정센터는 10-40명의 규모로 설립하고, 민간 전문상담원은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업무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력확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b).

이러한 민간전문상담원의 계약직제와 성과급제 도입은 현재 직업안정조직의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현재와 같은 업무의 폭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직업안정조직이 외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유연성을 강조하여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직업안정조직에서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면을 감안할 때 담당인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높여 오히려 전문성을 저하시키게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직업안정조직의 인력이 전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보장되어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리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간에만 순환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상담원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채용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 담당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조직의 담당인력이 민간 전문상담원으로 대부분 충원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당분간은 계약직형태로 하더라도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인력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정보 분석, 직무분석 등의 관련 업무의 교육훈련이 있어야 단순업무 위주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체계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시장정보체계 구축방안

직업안정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산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998년 내에 관련전산장비의 보강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광학식 문자해독방식(OCR: Optical Charater Reader)에 의한 자동입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산체계의 정비와 함께 노동시장정보체계(LMI: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정보는 노동력의 수요·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직업 및 산업,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동향,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과 구인·구직, 직업훈련, 노동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LMI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실업자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구인·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4.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안정조직은 실업자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검사, 유망직업 상담, 새로운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개발상담 등의 한 단계 높은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직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규실업자 및 예비 경제활동인구인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안정조직의 연구업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앙연구기관과의 협조아래 연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직업안정조직의 기능적 유연성 확보

직업안정조직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업무와 이에 연계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함께 고려함을 말한다. 이는 직업안정조직이 사회보험업무를 비롯한 모든 복지관련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조직이 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업급여업무 및 실업대책업무와 함께 관련 의료서비스, 가족에게 필요한 관련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정보제공,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실업자 및 관련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보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향후 지역사회 고용가능성에 대한 정보확보 및 봉사자 자신의 직업선정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기존 사회복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 공유 등의 과제가 수반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직업안정조직이 관련 종합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활용가능한 민간 직업안정조직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직업안정조직의 미흡으로 민간의 직업소개기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민간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차적인 기능이 직업안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민간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사설 유료 소개기관의 차원이 아닌 노사에 의한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업무의 성격상 매우 전문성이 강조되는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노사가 중심이 된 인력회사의 설립을 통해 전문직종에서의 정보공유와 인력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이중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면을 갖고 있으나, 현재 실업이 저학력, 중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향후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실업자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학력의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노사협력에 의한 인력회사가 설립하는 것도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7.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의 유연화

이는 중앙조직과의 관계정립측면에서 감독업무 및 집행업무가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중앙조직과 일선조직간의 연계는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독자적인 역할분담의 기준을 설정하여 직업안정조직의 인력충원 및 서비스 개발 면에서 최대한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실업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은 현재 사회보험통합논의와 함께 일선 전달체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련 전달체계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이 연계를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연택,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7.

유길상, ‘실업대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실업대책관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8.

유길상 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

한국노동연구원a,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방안’, 실업대책관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8. 5, 6.

한국노동연구원b,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1998.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노동부, 각종 내부자료.

 

안학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