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1152

장애인복지법 개정 기획단 ; 법안 작성 완료

1981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바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의 이유는 장애인 인권의 강화, 장애인 중심의 복지체계 구성, 복지 대상 장애 범위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법안의 개정을 위하여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기획단에서 수 차례의 회의를 거친 다음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박을종 소장(복지산업연구소)을 위원장으로 하고, 권선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근혁 사무관(보건복지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소위원회가 개정안으로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범위의 확대

과거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던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함.

2. 장애인복지 이념의 강조

정상화, 완전 참여와 평등, 기회균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 이념으로 정함.

3.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의 책임을 선언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의무를 규정함.

4. 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5.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과 보고의 의무화

정부는 매 5년마다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6.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대폭 강화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의 학대, 유기를 금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방해 금지,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의 금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조치의 강구를 규정함.

7.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조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정비와 방송,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 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자 및 음성도서의 보급을 규정함.

8. 장애인 주택 지원 강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함.

9. 장애인의 생활 지원 대책 명문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조치와 공공요금의 경감, 운임·이용료의 경감을 규정함.

10. 장애인보조견에 관한 규정 신설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 교통수단 이용 거부,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이용 거부를 금지함.

1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유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생산 의뢰와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12. 각종 수당제도 신설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추가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을 신설함.

1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비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활주거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재활의료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원연계센터, 유료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복지시설로 함.

14. 재활보조기구 관련 조항 강화

재활보조기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수리와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지원,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 등을 규정함.

15.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출연, 용도, 관리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16. 장애인복지연구원 조항 신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연구업무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연구원을 설치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재활보조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훈련사업을 하도록 함.

이상의 개정 요지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법개정 기획단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가 작성한 내용은 몇 가지 검토 단계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